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0조 (검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개별상담실 또는 집단검사실 등에서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시한다.
검사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번에 진행하며, 전체 문항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형자의 연령, 이해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직원은 검사 종료 후 문항의 응답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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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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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