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0조 (검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개별상담실 또는 집단검사실 등에서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시한다.
②검사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번에 진행하며, 전체 문항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형자의 연령, 이해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검사 직원은 검사 종료 후 문항의 응답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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