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1조 (인성검사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ㆍ유예ㆍ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인성검사("교정심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다.
소장은 제1항의 인성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처우 또는 수용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자2. 문제유발 가능성 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제2항의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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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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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