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1조 (인성검사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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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ㆍ유예ㆍ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인성검사("교정심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분류심사 제외ㆍ유예ㆍ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인성검사("교정심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인성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처우 또는 수용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자2. 문제유발 가능성 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③제2항의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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