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4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시간은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 이내, 1주 5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지원작업장의 종류, 작업장별 정원, 취업자 선정기준, 징벌자에 대한 작업 지정,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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