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7조 (작업장 봉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작업장 봉사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개방처우급2. 완화경비처우급3. 일반경비처우급
②제1항의 봉사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해당 수용관리팀장의 추천에 따라 소장이 선정2. 일반경비처우급 : 해당 수용관리팀장의 동정관찰 보고에 의한 추천으로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
③제2항제2호의 수형자를 봉사원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없거나 봉사원 선정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한다.
④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봉사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시 명령 및 규율을 위반하거나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정신 또는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3. 다른 작업장으로 작업장을 바꾼 경우4. 규율위반행위를 감추거나 담당근무자를 보조하는 임무에 소홀함이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봉사원 등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1.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봉사원으로 선정하는 경우2. 봉사원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3. 제77조제4항제5호의 사유로 봉사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⑥제5항제2호의 봉사원 활동기간은 동일 작업장의 경우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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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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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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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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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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