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9조 (심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우등급 판정에 필요한 사항2. 학력 및 경력 등을 감안한 작업부과, 직업훈련, 교육훈련 및 교화프로그램 참여 등의 처우방침3. 보안상 위험도 측정 및 거실지정에 필요한 개인특성, 성장과정, 범죄경력 및 인성특성4. 보건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과 병력5. 이송을 위하여 처우등급별 판정에 필요한 사항6. 보호관계, 교정성적, 개선정도,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7. 수형자의 희망처우 등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처우 및 수용관리에 참고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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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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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