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2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의 수용정원에 따른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5퍼센트 이하2. 수용정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6퍼센트 이하3. 수용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7퍼센트 이하4. 수용정원 5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20퍼센트 이하
②소장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용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의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비율을 증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