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2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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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에 따른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5퍼센트 이하2. 수용정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6퍼센트 이하3. 수용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7퍼센트 이하4. 수용정원 5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20퍼센트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의 수용정원에 따른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5퍼센트 이하2. 수용정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6퍼센트 이하3. 수용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7퍼센트 이하4. 수용정원 5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20퍼센트 이하
②소장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용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의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비율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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