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7조 (자치회 조직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자치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자치회는 모든 자치수형자를 회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편성한다. 다만,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분임 : 수용거실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2. 자치회 : 수용동별로 구성되며 각 분임으로 구성
제2항의 분임에는 분임장 1명을 두며, 자치회에는 자치회장 1명을 두어 해당 조직을 대표하게 한다.
소장은 자치회에 간사를 두어 자치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자치회의 의사결정은 분임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소장은 분임장, 자치회장, 간사를 임명한다.
분임회의 또는 자치회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임회의 : 수시2. 자치회의 : 월 1회 정기회의와 소장 또는 자치회장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의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담당근무자가 입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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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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