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7조 (자치회 조직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자치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②자치회는 모든 자치수형자를 회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편성한다. 다만,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분임 : 수용거실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2. 자치회 : 수용동별로 구성되며 각 분임으로 구성
③제2항의 분임에는 분임장 1명을 두며, 자치회에는 자치회장 1명을 두어 해당 조직을 대표하게 한다.
④소장은 자치회에 간사를 두어 자치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⑤자치회의 의사결정은 분임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⑥소장은 분임장, 자치회장, 간사를 임명한다.
⑦분임회의 또는 자치회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임회의 : 수시2. 자치회의 : 월 1회 정기회의와 소장 또는 자치회장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의
⑧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담당근무자가 입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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