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2조 (자치생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수형자는 인원점검, 거실안 또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취침 전까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생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소장은 자치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자치수용동의 일정한 곳에 신문ㆍ잡지 등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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