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6조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 시 분류검사 담당자가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보안근무자 등이 인성검사 특이자의 생활태도, 행동관찰 등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수형생활태도2. 처우성과3. 상담관찰결과4. 3차 인성검사 결과5. 남아 있는 형기6.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분류검사 담당자는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한 후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
보안근무자 등은 행동관찰 결과를 토대로 동정관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류심사과에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및 분류처우위원회 회부 협조를 의뢰한다.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며, 해제가 의결되면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하여 작업 등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의 동정관찰은 업무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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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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