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6조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 시 분류검사 담당자가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보안근무자 등이 인성검사 특이자의 생활태도, 행동관찰 등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수형생활태도2. 처우성과3. 상담관찰결과4. 3차 인성검사 결과5. 남아 있는 형기6.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분류검사 담당자는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한 후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
④보안근무자 등은 행동관찰 결과를 토대로 동정관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류심사과에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및 분류처우위원회 회부 협조를 의뢰한다.
⑤인성검사 특이자 해제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며, 해제가 의결되면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하여 작업 등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⑥제3항의 동정관찰은 업무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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