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4조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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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척도별 T점수(원점수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반영하여 변환한 점수를 말함. 이하 같다)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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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척도별 T점수(원점수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반영하여 변환한 점수를 말함. 이하 같다)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는 폭력성향군 특이자와 자살위험군 특이자로 구분하며, 각 척도별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력성향군 특이자 : 비행전력, 공격성향, 반사회적 사고 척도 모두 T점수 70점 이상2. 자살위험군 특이자 : 자살위험, 절망감 척도 모두 T점수 70점 이상
③교정심리검사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잠정 특이자에 대하여 1개월 후 동일한 검사도구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가 나온 수형자에 대하여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한다. 다만, 심리검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교정심리검사 이외의 검사를 실시하여 특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잠정 특이자가 2차 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1차 검사결과 및 수용생활태도, 관련서류나 기록, 수용관리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잠정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교정심리검사 특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수형자를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성검사 결과와 해당 수형자의 생활태도, 과거 정신병력, 자살기도 경력, 징벌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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