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8조 (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분류조사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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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별지 제6호 서식]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 <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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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분류조사 방법
구 분 | 내 용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 수용기록부, 신분카드, 전산기록 등의 조사 [별지 제11호 서식]‘생활환경 조사서’에 따른 수형자 본인과의 상담을 통한 조사 수형자의 가족 등에 대한 면담 |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 수형자의 가족, 친지 등과 전화 또는 민원상담을 통하여 보호관계, 보호자의…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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