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5조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담 등을 통해서 작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2.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한 자3. 분류심사 결과 운영지원작업 취업에 적합한 자4. 인성검사 결과 이상 인성이 아닌 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194조의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자2. 중(重)경비처우급으로 지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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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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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