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5조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담 등을 통해서 작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2.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한 자3. 분류심사 결과 운영지원작업 취업에 적합한 자4. 인성검사 결과 이상 인성이 아닌 자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194조의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자2. 중(重)경비처우급으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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