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0조 (자치수용동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자치수용동의 취침시간 중에 필요시 자치수형자로 하여금 불침번 근무를 서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침번 근무는 거실별로 순서를 정하여 매주 자치회장이 편성하고, 보안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불침번 근무는 1인이 2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시설의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불침번 근무는 수형자 작업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 설>
⑤자치회장은 자치생활 시간 직후 인원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취침전까지 자치생활 등을 통제ㆍ조정한다.
⑥자치수용동 근무 중 환자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안과에 보고한다.
⑦자치수형자는 거실열쇠를 소지할 수 없으며 근무교대는 수용관리팀장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⑧수용관리팀장 등은 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시 자치수용동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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