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조 (분류심사 유예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분류심사가 유예된 환자에 대하여는 분류조사 및 분류상담을 통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단,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는 분류조사 등 그 밖의 관련 자료를 통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경비처우급 판정은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수형자의 관련 서류를 토대로 한다.
③소장은 수형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류심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라 접견 등 처우를 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소장은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되는 신입심사 대상자가 미결수용을 포함하여 금치(유예 포함)의 징벌처분이 3회 이상 의결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유예사유와 관계없이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한다. 이 경우 소득점수 및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평가는 거부자에 준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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