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4조 (평가시기 및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시기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노역수형자는 제외한다.1. 신입평가 : 신입심사 대상자2. 정기평가가. 형기 3분의 2 정기재심사를 실시하는 때나. 무기형 및 집행할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년 시점에 도달한 때와 20년 시점이후 매 3년 시점에 도달한 때3. 부정기평가가.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포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상소권회복, 항고, 재심청구로 인한 형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삭제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기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1. 신입평가 시 제1항제3호가목에 대한 판단이 이미 반영된 경우2. 감형으로 형기가 줄어든 경우
④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재범위험성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1. 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2.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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