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7조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소득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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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작업 또는 교육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 등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ㆍ교육성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ㆍ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작업 또는 교육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 등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ㆍ교육성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ㆍ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ㆍ교육성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취업하는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작업ㆍ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점 이내가. 작업하거나 교육받는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작업장 또는 교육장이 폐쇄되어 작업 또는 교육이 일시 중지된 경우2. 2점 이내가. 작업 또는 교육 중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나. 작업 또는 교육 중 참고인 조사 또는 추가사건 진행 등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작업 또는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작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3. 삭제4. 미부여가. 삭제나. 작업 또는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다. 징벌처분 등의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시행규칙 제79조제3항은 미취업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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