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수용자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1. 보호감호자2. 치료감호자3. 피감치자4. 미결수용자5. 석방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일시수용자6. 사형확정자
②제1항의 수용자 중에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는 징역형 집행기간 동안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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