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5조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성검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수용관리를 위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성검사는 제47조의 무기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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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 임시위원회제121조 ·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제122조 · 감형자에 대한 조치제123조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대한 조치제124조 · 임시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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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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