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1조 (처우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수용급2. 경비처우급3. 개별처우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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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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