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0조의2 (검사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분류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심사과(보안과 분류팀을 포함한다.)의 부서원으로 심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1. 분류심사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한 자2. 심리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3.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소장은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심층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등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심리사 등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