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0조 (작업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의 작업은 신입심사가 완료된 후에 분류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지정한다. 다만, 수형자의 처우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심사 완료 전이라도 작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신청작업에 의하여 작업하고 있는 수형자는 신입심사 결과 적성 등이 다른 경우에 작업장을 조정할 수 있다.
③외부통근작업ㆍ개방지역작업ㆍ직업훈련ㆍ학과교육 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 결과를 참작한다.
④소년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외국인 수형자 등에게 작업ㆍ교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등 분류심사 결과를 고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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