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2조 (소득점수 평가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득점수를 평가하지 아니한다.1. 분류심사 유예자2. 분류심사 거부자3. 분류심사 제외자4. 분류심사 대기자5. 미결수용자
②시행규칙 제79조의 작업장별 수ㆍ우의 채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계산한다. 다만, 작업장,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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