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2조 (소득점수 평가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득점수를 평가하지 아니한다.1. 분류심사 유예자2. 분류심사 거부자3. 분류심사 제외자4. 분류심사 대기자5. 미결수용자
시행규칙 제79조의 작업장별 수ㆍ우의 채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계산한다. 다만, 작업장,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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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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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