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5조 (수형자 심사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의 심사표는 교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교정정보시스템상 등록되지 않은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편철할 수 있다.
②신입심사 이후에 처우, 가석방, 작업지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재심사시 이를 보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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