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5조 (부정기형 및 무기형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기형의 재심사 도래일 계산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부정기형과 정기형이 있는 경우의 재심사 도래일은 부정기형의 단기형과 정기형을 합산한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무기형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유기형의 재심사 형기는 20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제3항의 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1. 형기 20년 도래일2. 형기 20년 도래일 이후 매 3년째 해당일
형기 20년 도래일 시점은 무기형은 형기기산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 초과형은 최초 형기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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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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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