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5조 (부정기형 및 무기형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기형의 재심사 도래일 계산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②부정기형과 정기형이 있는 경우의 재심사 도래일은 부정기형의 단기형과 정기형을 합산한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무기형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유기형의 재심사 형기는 20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제3항의 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1. 형기 20년 도래일2. 형기 20년 도래일 이후 매 3년째 해당일
⑤형기 20년 도래일 시점은 무기형은 형기기산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 초과형은 최초 형기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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