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 재심사의 경우 제2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호 및 제4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전월 말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실효된 징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시행규칙 제81조제1호의 평정소득점수 기준 충족 여부3. 형기의 2분의 1(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또는 3분의 2(개방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경과 여부4.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 지 6개월 경과 여부5.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직전(1일부터 위원회 개최 전일)에 발생한 징벌 여부
②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중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평정소득점수는 6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소장은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조건을 충족한 정기재심사 대상자에게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해당 정기재심사에서는 현처우 유지 검토2. 다음달 징벌로 인한 부정기재심사에서는 의결된 징벌종류를 고려하여 경비처우급 조정 검토
④소장은 부정기재심사 시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사유가 있으나 제72조의 사유로 상향되지 못한 수형자의 경우 다음 정기재심사 시 이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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