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 재심사의 경우 제2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호 및 제4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전월 말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실효된 징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시행규칙 제81조제1호의 평정소득점수 기준 충족 여부3. 형기의 2분의 1(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또는 3분의 2(개방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경과 여부4.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 지 6개월 경과 여부5.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직전(1일부터 위원회 개최 전일)에 발생한 징벌 여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중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평정소득점수는 6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소장은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조건을 충족한 정기재심사 대상자에게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해당 정기재심사에서는 현처우 유지 검토2. 다음달 징벌로 인한 부정기재심사에서는 의결된 징벌종류를 고려하여 경비처우급 조정 검토
소장은 부정기재심사 시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사유가 있으나 제72조의 사유로 상향되지 못한 수형자의 경우 다음 정기재심사 시 이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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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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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