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7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은 주무과장이 심사하여 소장 또는 부소장이 선정한다.
②취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협조를 받아 소장 또는 부소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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