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 (정기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6조의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제24조에 따라 장기형이 단기형보다 1년 이상 긴 경우에는 장기형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정기재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제1항 각 호의 도래일은 최종 형기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된 모든 형을 합산한 후 계산한다.
매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1항의 각 도래일이 발생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분류처우회의 및 분류처우위원회에 정기재심사 대상자로 회부하여 심사한다.
제1항 각 호의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이 신입심사 기준이 된 최초의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입심사의 기준이 되었던 형집행지휘서가 수 개일 경우에는 가장 앞선 지휘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소장은 추가형 확정 또는 집행유예실효의 경우 합산한 형기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시기를 다시 계산하여 실시한다.
소장은 이미 실시하였던 정기재심사 시기가 제6항 계산에 따라 다시 도래 시 추가형ㆍ집행유예실효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지표」를 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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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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