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류처우회의에서 회부한 사항2. 가석방예비심사3. 조직폭력수형자 해제심사4. 관심대상수형자 지정 및 해제심사5. 마약류수형자의 해제심사6. 작업장봉사원의 선정(일반경비처우급에 한함), 기간 연장 및 선정 취소 심사7. 자치생활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심사8.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및 해제 심사9.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심사10. 징벌실효 승인 요청에 관한 심사11. 이상동기 범죄자 지정 및 해제심사12.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주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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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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