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류처우회의에서 회부한 사항2. 가석방예비심사3. 조직폭력수형자 해제심사4. 관심대상수형자 지정 및 해제심사5. 마약류수형자의 해제심사6. 작업장봉사원의 선정(일반경비처우급에 한함), 기간 연장 및 선정 취소 심사7. 자치생활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심사8.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및 해제 심사9.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심사10. 징벌실효 승인 요청에 관한 심사11. 이상동기 범죄자 지정 및 해제심사12.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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