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조의2 (분류심사 거부자 등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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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10조제8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종료일 3개월 전까지 매 정기재심사 전에(분류처우회의 개최 전날까지) 분류심사 거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0조제8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종료일 3개월 전까지 매 정기재심사 전에(분류처우회의 개최 전날까지) 분류심사 거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류심사를 원하는 수형자의 분류심사,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은 신입심사 절차를 따른다. 다만,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신입심사를 실시하는 대상자가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센터에 집중개별처우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분류심사 거부 의사 확인 절차와 결과 관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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