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의2조 (분류심사 거부자 등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제10조제8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종료일 3개월 전까지 매 정기재심사 전에(분류처우회의 개최 전날까지) 분류심사 거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류심사를 원하는 수형자의 분류심사,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은 신입심사 절차를 따른다. 다만,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제2항의 신입심사를 실시하는 대상자가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센터에 집중개별처우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분류심사 거부 의사 확인 절차와 결과 관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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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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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