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1조 (처우등급 적용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취사장 또는 수용동청소 등 운영지원작업을 위하여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경우 경비등급에 따른 수용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송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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