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2조 (인성검사 제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한글을 읽을 수 없거나 이해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자2.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자3. 상담을 통한 분류심사는 가능하나 검사가 불가능한 자4. 정신이상자5.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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