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7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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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ㆍ재심사ㆍ가석방담당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00조의 간사를 둔다.
④제3항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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