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3조 (노역수형자의 부정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역수형자에 대한 부정기 재심사는 노역일수 180일 이상인 노역수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 또는 징역형 종료 후 계속노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노역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노역수형자가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3. 노역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4. 노역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전문학사를 제외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취득 예정 포함)한 때5. 그 밖에 노역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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