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5조 (개별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처우계획(이하 "처우계획이라 한다)은 형기 2년 이상인 수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립한다.1. 일반 개별처우계획 : 교정시설 신입심사 대상자(단, 집행할 형기가 1년 이하의 자는 제외)2. 집중 개별처우계획 :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②제1항에 따른 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1.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2. 법정감염병 감염자3. 분류심사 거부자 등 분류심사 불가능자4. 노역수형자
③분류심사 대상 수형자가 처우계획 수립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의 분류심사 거부자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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