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5조 (개별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처우계획(이하 "처우계획이라 한다)은 형기 2년 이상인 수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립한다.1. 일반 개별처우계획 : 교정시설 신입심사 대상자(단, 집행할 형기가 1년 이하의 자는 제외)2. 집중 개별처우계획 :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제1항에 따른 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1.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2. 법정감염병 감염자3. 분류심사 거부자 등 분류심사 불가능자4. 노역수형자
분류심사 대상 수형자가 처우계획 수립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의 분류심사 거부자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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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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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