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8조 (이송 또는 재수용된 수형자의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국제수형자ㆍ군수형자ㆍ치료감호 종료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재심사, 가석방 및 그 밖의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소장은 국제수형자ㆍ군수형자ㆍ치료감호 종료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형 집행기간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을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