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조 (수용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형자의 수용횟수는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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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 < 분류심사 거부의사 확인서 > 본인은 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형기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류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도소(구치소)장 귀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수용횟수 기록 방법
구 분 | 기록 방법 미결구금일수가 본형 형기를 초과하여 구속취소된 경우 | 1회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형(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 중에 본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집행하는 경우 | 2회(본형+집행유예건) 형 집행 중에 추가로 발견된 본형 집행전의 집행유예건 또는 추가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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