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5조 (인성검사 특이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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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에 대한 2차 검사는 신입심사를 완료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잠정 특이자로 지정되고 1개월 이내 이송되는 등 2차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이송받는 기관에서 관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성검사 잠정 특이자에 대한 2차 검사는 신입심사를 완료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잠정 특이자로 지정되고 1개월 이내 이송되는 등 2차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이송받는 기관에서 관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분류검사 담당자는 해당 수형자가 인성검사 특이자임을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 기록으로 유지한다.
③분류처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안과, 의료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등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수용관리와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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