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0조 (임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2. 자치수형자 선정 및 취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중간처우 대상자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된 자의 수형자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과밀수용 해소 등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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