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2조 (노역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수 노역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는 노역일수가 180일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징역형 종료 후 계속노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노역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형기를 합산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은 노역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이 최초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우선 집행하는 노역형과 징역형(금고형 포함) 형기를 종료한 후 집행하는 노역형의 경우 정기재심사 시기는 징역형과 노역형의 형기를 합산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제3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정기재심사 시기가 다시 도래한 경우 직전 재심사 실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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