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2조 (노역수형자의 정기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수 노역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는 노역일수가 180일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징역형 종료 후 계속노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노역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형기를 합산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제1항의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은 노역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이 최초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우선 집행하는 노역형과 징역형(금고형 포함) 형기를 종료한 후 집행하는 노역형의 경우 정기재심사 시기는 징역형과 노역형의 형기를 합산하여 정한다.
제3항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제3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정기재심사 시기가 다시 도래한 경우 직전 재심사 실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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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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