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2조 (기본수용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수용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수형자 : W급2. 외국인수형자 : F급3. 금고형수형자 : I급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 J급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 Y급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 A급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 L급8.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 M급9. 신체적 질환 또는 장애 등이 있는 수형자 : P급
②소장은 수형자의 특성에 해당하는 기본수용급을 모두 부여하며, 그 순서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③소장은 기본수용급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시 이를 확인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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