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6조 (동정관찰 등 공적사항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부정기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정관찰 등 공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의 동정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한다.1.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한 때3.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때4.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공적사항은 해당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의 보안담당자 또는 취업하고 있는 교육ㆍ작업장의 담당자, 직업훈련담당자 또는 교육담당자가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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