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6조 (동정관찰 등 공적사항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7조의 부정기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정관찰 등 공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항의 동정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한다.1.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한 때3.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때4.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공적사항은 해당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의 보안담당자 또는 취업하고 있는 교육ㆍ작업장의 담당자, 직업훈련담당자 또는 교육담당자가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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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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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