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0조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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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경고 이상의 징벌처분을 받거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개방처우 등 전담처우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경고 이상의 징벌처분을 받거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개방처우 등 전담처우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징벌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중(重)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징벌의 내용에 따라 2회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다른 경비처우급에서 받은 징벌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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