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0조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경고 이상의 징벌처분을 받거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개방처우 등 전담처우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징벌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중(重)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징벌의 내용에 따라 2회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다른 경비처우급에서 받은 징벌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