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0조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경고 이상의 징벌처분을 받거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개방처우 등 전담처우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징벌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중(重)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징벌의 내용에 따라 2회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다른 경비처우급에서 받은 징벌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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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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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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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