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4조 (임시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밀수용 등으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분류심사 판정을 위한 임시위원회 개최는 형의 집행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공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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