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9조 (지능 및 적성검사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입수형자의 지능 및 적성검사는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②소장은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의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등록된 사업자로 출소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분명한 자2. 일용직을 제외한 동종업종의 5년 이상 경력자3.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4. 입소전 직업군과 개별처우계획 수립이 일치하는 자5. 외국인으로 출소 후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자6. 수형자 직업경력, 생계수단, 특기, 취미 등으로 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7. 그 밖에 적성검사가 곤란한 경우
③수형자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지능 또는 적성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경우는 장기형을, 나이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소장은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처우계획의 수립과 석방 후 취업ㆍ창업 등을 위하여 집행할 형기와 나이에 관계 없이 지능 또는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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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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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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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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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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