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4조 (자치생활의 중지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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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치생활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1. 규율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2.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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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치생활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1. 규율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2.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②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치생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분류처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은 경우(조사 결과에 따른 훈계 조치 포함)2.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작업, 직업훈련, 교육 등으로 자치수용동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4. 자치생활 부적응 또는 자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여건 등으로 자치생활 대상 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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