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0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취소 및 작업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운영지원작업 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1. 규율위반 행위를 한 때2. 신체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3. 다른 범죄사건으로 기소된 때4. 그 밖에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 제3호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소송수행상 지장 등이 없는 때에는 작업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장은 운영지원작업 취업자가 작업도중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동안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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