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4의2조 (소득점수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점수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및 평정과 통보 등의 절차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소득점수는 지휘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수형자의 경우 이송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
수형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교육장ㆍ작업장담당자는 해당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채점하여 매월 말일까지 수용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형자가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하여 채점한다.
작업장별 소득점수 채점방법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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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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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