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4조의2 (소득점수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점수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및 평정과 통보 등의 절차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②소득점수는 지휘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수형자의 경우 이송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
③수형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교육장ㆍ작업장담당자는 해당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채점하여 매월 말일까지 수용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형자가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하여 채점한다.
④작업장별 소득점수 채점방법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별지 제14호 서식]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제6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