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4조의2 (소득점수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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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점수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및 평정과 통보 등의 절차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점수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및 평정과 통보 등의 절차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②소득점수는 지휘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수형자의 경우 이송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
③수형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교육장ㆍ작업장담당자는 해당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채점하여 매월 말일까지 수용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형자가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하여 채점한다.
④작업장별 소득점수 채점방법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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