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0조 (신입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미결수용자로서 형이 확정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우2. 분류심사 제외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3.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4.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경우5. 군교도소에서 이송된 경우6. 치료감호 처분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어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7.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1항의 신입심사는 지휘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까지 완료한 후 분류처우회의 및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수형자에 대한 신입심사의 기준일은 입소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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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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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