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6조 (자치수용동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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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수용동은 수용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있는 수용동의 상층 또는 중층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층을 운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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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수용동은 수용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있는 수용동의 상층 또는 중층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층을 운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자치수용동 복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여 계호한다.
③제95조 제2항에 따른 처우사항 운영 시 대상 수용동의 명칭을 "자율처우수용동"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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