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1조 (위원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우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담당자는 해당 교육ㆍ작업장 등 수형자에 대한 평소의 행동을 관찰하여 처우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처우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외에도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직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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